(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소유자의 법적의무․벌칙 등을 알리기 위해서다.

11일 시에 따르면 캠페인에선 공원이나 유원지, 대형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전단지, 어깨띠 등을 활용해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법적의무와 처벌강화 사항, 펫티켓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맹견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반려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토록 하는 등 대폭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사고예방을 위한 일반인들의 주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는 괜찮다’라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다”며 “소유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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