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대표발의…보조금 지원사항 등 담겨

▲최명호 증평군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에 대한 증평군의 지원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제정된다.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는 최명호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평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이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증평군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 기능 ▲주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종류 ▲협의회 소속 유공자 포상 등이다.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143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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