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상 일몰 대상 공원 토지매입비 감당 역부족
구룡공원 등 8개 공원 개발…"녹지 확보 최대한 노력"

▲한범덕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장기미집행 일부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시정 브리핑에서 “국·도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70% 이상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시장은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도시 숲 보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도시공원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청주시는 2005년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330억 원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 왔지만, 1조8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일몰 대상 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청주시는 잠두봉·새적굴·원봉·영운·월명·홍골공원 등 6곳은 민·관 거버넌스의 단일 합의안을 존중해 민간개발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복수안이 제시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역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되, 개발면적을 최소화하고 일부는 매입할 방침이다. 

거버넌스는 매봉공원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청주시 공공개발 추진, 사업 분할 시행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현재 이 공원은 지난해 5월 시와 민간 사업시행자가 업무협약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일방적인 협약 파기나 변경 시 행정소송 피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르는 만큼, 사업시행자 동의를 얻어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거버넌스가 6개 안을 제시한 구룡공원은 시 가용재원 범위에서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할 계획이다. 매입 토지 규모나 위치는 아직 검토 중이다.

민간개발은 공모를 통해 6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일몰제 시행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나머지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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