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검찰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더불어민주당 송기섭 진천군수 후보(현 군수)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후보 선거기획사 대표 A씨,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일간지 전 기자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거짓정보를 받아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자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6‧13 지방선거 기간 김 전 후보와 A‧B씨가 송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로 공모하고, C씨에게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이들 모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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