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시장이 산불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천시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4일 저녁 강원도 고성과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제천시는 산불 발화자에 대해선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상천 시장 주재로 실·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특별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산불예방 특별활동 가동인원 226명을 투입해 등산로 입구 집중통제 단속으로 입산 원천봉쇄, 주민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충북도 산불대책본부,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산림공원과 직원들은 편성 취약지를 특별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야간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실, 산불진화대 2개조를 밤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과실에 의해 산불을 내더라도 발화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불 발화자 및 연접 100m 이내의 발화자에 대해선 적발될 시, 선처 없이 과태료 처분과 형사고발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읍‧면‧동 자체 계획을 세워 ▲산불방생위험시간대 특별 단속 ▲마을별 논밭 불법소각 가두방송 ▲고령자 산불취약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산불제로 작전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4월 현재 제천에서 산불은 총 4건으로 0.31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중 2건의 발화자는 과태료 처분을, 나머지 2건은 고발 처리돼 형사입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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