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국회의원.ⓒ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늘어나고 연령제한이 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대 17회로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확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대상과 횟수 제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난임치료시술별 부담 비용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은 70만원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난임치료시술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 10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 11회~17회까지는 본인부담률 50%, 18회 이후부터는 본인부담률 10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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