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시는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유해어업과 불법어구를 이용한 무차별 포획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시는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을 사용하는 유해 어업행위 ▲동력보트, 잠수용 장비,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어구이용 포획·채취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수산자원 방류사업과 어도 개보수 등 19개 사업에 17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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