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 폐기물소각장 신설을 추진하는 A업체 부사장이 환경부 퇴직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A업체에 환경부 퇴직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환경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B씨는 2016년 1월 환경부를 퇴직하고, 현재 A업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1993년 8월부터 1997년 4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근무한 C씨 또한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A업체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변 의원은 “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는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다, 퇴직 전 5년간 업무연관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 위반 여부는 신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업체는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된 업체이고, 공직자윤리법(18조 2)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담당업무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기관에서 5년이나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무 거리낌 없이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품살포 의혹과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18일 오창 소각장 신설 저지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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