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통합 시청사 건립 편입 부지 가운데 보상 협의를 하지 못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충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신청한 수용재결 대상은 학교법인 청석학원과 의료법인 청주병원 등이 소유한 토지 21필지, 1만41㎡와 지장물 4동 등이다. 

청주시는 올 상반기 중 지토위의 ‘재결’이 나오면 즉시 보상금을 협의·공탁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청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다. 

시가 보상협의를 마쳐야할 편입부지는 토지 27필지, 1만5천321㎡로, 지금까지 농협 건물 등 6필지, 5천280㎡, 166억 원(33%)만 보상했고, 나머지는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시는 지토위의 재결 전까지 토지소유자들과의 보상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신청사는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이 현재 시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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