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교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민의 전통무예 활동 지원 등을 도지사 책무로 명시한 조례가 시행된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더불어민주당 정상교 의원(충주1)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통무예 진흥법’을 근거로 한 이 조례는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도민의 전통무예 활동 지원 등을 도지사 책무로 명시했다.

또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도 가능토록 했다.

정 의원은 “전통무예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과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전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