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근 충북에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가 생겼다.

충북도의회(의장 장선배)는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임시회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등을 가능하도록 했다.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 조정과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맡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도 둘 수 있다.

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4년 99건이던 충북지역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359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지역 공동체의 근간인 이웃들이 분쟁 없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도 시행된다.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도지사 책무로 명시하고, 국제문화 교류협의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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