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옥천=이재열 기자) 옥천군은 택시기본요금이 오는 23일 자정부터 3천300원으로 오른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인상은 기존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조정된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택시기사 인건비와 LPG 가격 상승으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96m 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92m로 단축된다.

반면, 시간운임(0~4시)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가 적용된다.

심야시간(0~4시)과 구역 밖 할증률 역시 종전과 같이 20% 내에서 적용되며, 호출료도 1천원으로 같다. 

옥천군은 “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조정이 23일중에 이뤄짐에 따라 조정 전까지는 택시에 비치된 요금조견표대로 요금을 받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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