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9일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이채익·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만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고 충북도가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6년 9월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시멘트 업계 등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2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5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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