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한국교통대와 인근 원룸촌까지 적용되던 택시요금 복합할증(60%)이 오는 23일부터 ‘학생’에 한해 폐지된다.
충주시는 18일 교통대, 지역 택시업계와 이런 내용의 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선 교통대와 인근 원룸촌까지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되던 복합할증을 제외키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복합할증이 제외되면, 충주터미널에서 교통대까지의 택시요금이 1천500원∼2천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통대 앞은 행정구역상 대부분 대소원면에 속해 있어 시내에서 대소원면에 위치한 학교까지 택시를 탈 경우, 복합할증이 적용돼 60%의 할증료를 지불해야했다.
때문에 학생들은 할증요금 2천원 가량을 아끼기 위해 동 지역 끝자락인 용두동 달천초나 관현각 일원에서 택시를 내려 학교까지 1.5㎞가 넘는 거리를 걸어 다니는 불편함을 겪었다.
조 시장은 “1995년 시군통합 이후 오랜 기간 이이져 온 숙원이 드디어 해결됐다”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택시업계 종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소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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