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 신기리 주민들로 구성된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는 18일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업체 측에 사업계획적합통보를 한 원주환경청의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영석 대책위원장은 “원주환경청에서 관련 법 등을 제대로 검토해 업체 측의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결정했는지 의구심이 들어 주민들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A업체는 원주환경청에 신기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고, 원주환경청은 ‘적합하다’는 결정을 한 상태다.  

A업체가 계획한 지정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은 86.4톤(일반의료폐기물 64.21톤, 위해 의료폐기물 22.19톤)이다. 괴산·증평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폐기물 소각량(40톤)의 두 배를 넘는 양이다.

현재 군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원주환경청의 결정과 상관없이 A업체의 사업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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