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폐기물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강화,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정비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8일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원순환기본법과 시행령은 생활폐기물에 따른 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처분부담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환경공단에 교부된다. 

이에 변 의원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교부기준과 동일하게 사업장폐기물 처분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해 지역주민 환경개선 사업과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 설치·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기본법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억 원 이하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변 의원은 “청주는 소각장이 밀집되어 대기질이 최악인 수준”이라며 “소각장 문제는 주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