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미선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예산 혜택을 받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뤄지도록 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충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예산 수혜를 동등하게 부여받고, 예산 편성·집행·평가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사업 선정·관리 ▲공무원의 성인지 관련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 작성 ▲성인지예산제 관련 민·관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했다. 

특히 공무원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민간 컨설턴트 양성과 활동비를 지원하고, 매년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층 분석해 그 결과를 다음년도에 반영토록 했다.

육 의원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제가 도입된 지 벌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제도운용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충청북도 성인지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 활동을 한데 이어, 세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민·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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