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을 비롯한 괴산군 주민 등이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발하며 상여를 메고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 01. 11. ⓒ충북뉴스

(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괴산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서영석·신태섭)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신기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업체 측에 통보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처분에 대해 18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행정심판 청구 이유로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업체 측의 사업계획에 원주환경청이 적합통보를 한 것이 적정하고 적법한 지를 가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청구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타 법 저촉 여부를 적정하게 검토했는지, 검토과정에서 괴산군과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유 등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A업체는 원주환경청에 신기리 일원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냈고, 원주환경청은 ‘적합하다’는 결정을 한 상태다.  

A업체가 계획한 지정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은 86.4톤(일반의료폐기물 64.21톤, 위해 의료폐기물 22.19톤)이다. 괴산·증평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폐기물 소각량(40톤)의 두 배를 넘는 양이다. 

현재 군은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원주환경청의 결정과 상관없이 A업체의 사업을 불허할 방침이어서 법적 분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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