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보은=이재열 기자) 보은군은 이달부터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튜닝, 무단방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등록 자동차, 미사용 신고 이륜차, 검사미필 자동차 등을 말한다.

보은군은 경찰서·교통관련 조합과 연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하고 장날을 중점으로 연중 상시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자동차,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선 즉시 적발통지서를 교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군은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각종 매체나 홍보물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신고를 통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불법 자동차 주민신고 등의 문의는 군청 교통팀(043-540-30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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