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52억 원을 들여 승용전기자동차 300대, 초소형전기자동차 16대 등 전기차 316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용전기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최대 1천7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920만원이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1월 1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다.

특히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와 만 18세 미만의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에서 하면 되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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