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3일 치러진 가운데 선거사범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충북경찰청(청장 남택화)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고발건을 포함해 선거사범 15건, 19명을 단속하고 이중 1명은 혐의가 없어 내사 종결, 나머지 18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10명(5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전선거운동이 4명(21%),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명(10.5%)이다.

단속 대상 조합별로는 농협 17명, 산림조합은 2명이었다.

지난 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단속건수와 단속인원은 각각 63.4%, 64.8% 감소했고, 금품사범도 54.5%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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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며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날인 12일까지 31건의 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중 9건은 검찰 고발하고 나머지 22건은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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