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주민과 행정 간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 수당은 15년째 20만원으로 동결돼 있다. 

또 직무 관련 질병이나 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법령 정비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통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해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직무로 인한 상해나 사망시(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 공무원 규정에 준용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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