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오는 23일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거리요금은 137m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2월 15일 오른 이후 6년만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충북도는 택시운임 기준 및 요율 조정 용역을 작년 10월 마치고, 올해 초 도정 조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보다 13.2% 오른 요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동지역은 기본운임 2km까지 3천300원, 거리운임은 137m당 100원으로 오르고, 시간운임은 34초당 100원으로 지금과 같다.

읍·면은 1.12km까지 3천300원, 거리운임은 현행 복합할증률 35%를 그대로 적용해 137m당 135원으로 인상되며, 시간운임은 34초당 135원으로 유지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비해 택시요금미터기 변경 수리가 가능한 업체 3곳을 지정, 미터기 4천143대 수리와 주행검사를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택시요금미터기가 빠른 시일 내 변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 효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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