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괴산군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를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순경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B씨 집을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35‧58조)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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