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지은 지 30년이 넘은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여부가 주민들에 의해 결정된다.

청주시는 운천주공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가 12일 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주민의견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천주공주택재건축사업은 2015년 12월 9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이후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지난 1월 4일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도 받았다.

하지만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천77명 가운데 추정분담금 등에 부담을 갖고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278명이 지난해 12월 19일 청주시에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해제신청요건인 토지소유자 25% 이상을 만족함에 따라 이날 해제실무위원회를 열게 됐다.

해제실무위의 이번 결정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60일간 우편조사가 이뤄진다. 이 조사에는 주민 50%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조사결과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해제여부가 결정된다.

신봉동 일대 7만7천575.7㎡에 지하 2층∼지상 31층 규모로 1천894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간 갈등, 정비구역 해제 요구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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