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청주시 중‧고등학교 발주 교복 구매입찰 담합행위를 한 업체 3곳이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입찰 참가 제한기간은 2021년 3월까지 2년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7~10월 중 진행된 청주지역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 주관 교복 구매입찰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담합행위를 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문을 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키로 했다.

입찰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복 입찰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학교 주관 구매 이후 전국 최초로 조사해 밝혀낸 것”이라며 “처분결과가 다른 시도에 파급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교복업체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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