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포함,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의 보장기간은 지난달 20일부터 1년이다.

자전거사고나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진단위로금은 최대 50만원, 사고 입원위로금은 20만원이다.

이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이 보장된다. 

군은 보험 가입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나 사고처리비 등이 보장됨에 따라 자전거사고에 대한 군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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