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월 중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다. 

충북도는 28일 열린 충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월 중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간 택시업계의 요금인상과 처우개선 요구에도 불구,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해 약 6년 가까이 운임이 동결됐다.

도는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업계 경영개선과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종 확정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500원 오른다.

거리요금은 100원당 143m에서 137m로 6m 축소,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지금과 같다.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가 유지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해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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