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해제된 청주시 6급 공무원(팀장)이 7급으로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는 청주시가 중징계를 요구한 팀장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지난 22일 열어 ‘강등’을 의결했다.

A씨는 결백과 함께 억울하다는 입장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 산하기관 팀장으로 일해온 A씨는 계약직 여직원 B씨를 상대로 같은 고향 출신임을 내세우며 ‘업어줄게’, ‘왜 아이를 낳지 않냐’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B씨는 이 문제로 8개월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시청 감사관실과 시장 비서실 투서 등을 통해 피해사항을 폭로하자, 사과를 빌미로 며칠 동안 B씨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충북미투시민행동이 지난 13일 회견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성희롱 의혹은 현재 청주시의 의뢰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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