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나선다.

청주시는 내년까지 143억여 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곳, 10만 2천523㎡에 대한 토지보상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도심 주거지역에 녹지와 휴식공간을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시설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효력을 상실한다. 

시는 예산규모가 작은 5만㎡ 미만인 도시공원에 대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까지 81억 원을 확보한 시는 64억 원을 들여 복대근린공원과 사천·내수중앙근린공원, 숲울림어린이공원 등 4곳에 대한 토지보상을 추진했다.

올해는 61억 원으로 로드파크가로공원, 바람개비어린이공원 등 2곳을 추가, 모두 6개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다.

시는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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