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청주시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가 18일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의 특례시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역시가 없는 도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특례시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특례시 기준을 단순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안대로 특례시 기준을 삼는다면 수도권(수원‧용인‧고양)과 경남(창원) 일부 지역만이 해당돼 국가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됨 없이 지역별 거점 도시를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공고히 다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의 특례시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시의회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보내진다.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최 의원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수입은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고,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져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 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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