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처분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배했다는 게 이유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의원에게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동료 청주시의원이던 박금순 전 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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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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