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충북도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관련 돈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 임기중 충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1일 임 의원을 당에서 제명처분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내 윤리규범 중 품위 유지를 위배했다는 게 이유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

한편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의원에게 이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동료 청주시의원이던 박금순 전 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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