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군이 우울증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중위소득 120%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로, 진천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월 2만원(연 24만원 이내)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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