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km 이내 농가는 22일부터 바이러스 검사 후 결정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 1월 31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이후 14일째 추가발생이 없는 가운데, 15일부터 충주시 발생농장 3km 밖 우제류 농장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충주시 발생농장 3km 이내 우제류 107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22일부터 바이러스 잔존여부 확인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여부가 결정된다.

충북도 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남은 1주일 동안 3km 이내 지역에 대한 소독 등 막바지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칫 후반기 방역이 미흡하여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이동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서다.

대책본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군 제독차량과 공동방제단 소독차량, 시군 보유 소독차량 등을 활용한 집중 소독을 지속 지원한다.

그러나 공공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대책본부는 축산 농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축사 내외부와 퇴비장에 대한 자율적 차단방역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다면 25일쯤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