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과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왼쪽부터).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기간 공천 헌금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주변 인맥 등을 이용해 시의원 공천을 충북도당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금원이 며칠 만에 반환되고 박 전 의원이 공천에 탈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박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동료 시의원이던 박 전 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목적으로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와 함께 1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를 같은 당 변재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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