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경 기준이 강화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되고 전국 통일된 기준이 적용된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특별법(18조)에 따라,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 초과가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 발령된다.

현재보다 발령조건이 확대된 것인데, 충북은 1년간 약 20회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은 2부제를 시행한다. 

단, 장애인·임산부 등 노약자 차량이나 보도용·업무용 출장차량,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등은 제외한다.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이다.

일반인들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는 제한지역·단속방법 등에 대한 검토 후 빠르면 6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운행제한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등급 차량 확인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산업부문은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건설공사장에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공사시간을 변경·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도로청소 등이 확대 되고, 매연 차량과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