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시각장애인이나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 소유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6개 감면사항의 일몰시기를 2021년 말까지 연장하거나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군은 타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장애등급 1~3급에 대한 차량관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4등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도 계속할 수 있게 일몰기한을 2021년 말까지 늘린다.

문화재 보호구역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50%에 추가로 50%를 감면해주는 조항의 일몰시기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3월 군의회를 통과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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