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지역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3월부터 월 1만원 정도 오른다. 하지만 부모들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12일 도청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민간 어린이집 3세 반의 보육료를 월 28만6천원에서 29만6천원으로 1만원, 4∼5세 반은 월 26만7천원에서 27만6천원으로 9000원 인상키로 했다. 

가정 어린이집은 3세 반 보육료가 월 29만3천원에서 30만3천원으로, 4∼5세 반은 월 28만6천원에서 29만6천원으로 1만원을 올렸다.

부모가 내야 하는 입학 준비금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급식비는 1식 기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렸다. 

이번 보육료 인상 결정에도 부모들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2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부모 부담인데,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를 비롯한 충주시와 보은·증평·진천·음성군 등 6개 시·군에선 이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와 옥천·괴산군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부모 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다.

영동군은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편성,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단양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없다.

한편 도는 이날 회의에서 보육전문가 등 15명을 2년 임기의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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