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시가 민간건물 옥상정원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민간건축물로 옥상 유효면적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주거용 건축물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그 밖의 용도 건축물은 50% 이내로, 최대 지원금은 2천만 원이다.

시는 옥상녹화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이나,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축물 2곳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녹지조성팀(043-201-28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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