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높은 이자의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5)씨와 B(27)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같은 혐의로 C(27)씨와 D(20)씨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B(23·여)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처음 현금 200만원을 빌려준 이들은 매일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이자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또 B씨를 원룸에서 생활하게 하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원룸을 얻은 B씨는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더 빌리다 갚아야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성매매를 강요받다가 탈출한 여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매매 알선 장소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통해 범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 외에도 추가 여성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B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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