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율‧중도 탈락률 등 충족∙∙∙2021년 2월까지 인증 유지

▲청주대학교.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대학교(총장 정성봉)는 교육부의 ‘2018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인증대학에 뽑혔다고 11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3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2년.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는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학생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청주대는 2017년 선정 이후 재평가를 거쳐 또 다시 인증대학에 올랐다.

교육부 인증을 받기 위해선 불법 체류율과 유학생 중도 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과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청주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천50명이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