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올해 초‧중‧고생 1만256명에게 총 61억4천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작년보다 75% 오른 20만3천원이, 중‧고생은 전년보다 79% 인상된 29만원이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나 보호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된다.
신규로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영록 기자
ahn@cbnews.kr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