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올해 초‧중‧고생 1만256명에게 총 61억4천만 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4인 기준 중위소득 23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의 초·중·고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초등학생은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로 작년보다 75% 오른 20만3천원이, 중‧고생은 전년보다 79% 인상된 29만원이 지급된다.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신학기에 대상자나 보호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되고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는 해당 학교로 지원된다.

신규로 교육급여를 지원받기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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