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군상하수도사업소(소장 신동춘)가 지하수 정기수질검사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지하수법은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음용수는 2년(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3년(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마다, 생활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와 농‧어업용수(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공업용수(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의 경우 각각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하수법(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평군내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1천76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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