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에 금연 아파트가 탄생했다.

증평군보건소는 장동리에 위치한 대성베르힐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체 952가구 중 511가구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

보건소는 5월 1일까지 금연아파트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아파트 입구와 주차장에 현수막과 금연 구역을 알리는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5월 2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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