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도 임금교섭 결과로, 2018년도 임금교섭은 지난해 1월 시작해 연말에 합의됐다.
협약에 따라 기본급은 2.6% 인상되고, 매년 1월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랐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기본급 5%로 인상되고 근무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올랐다.
2식이나 3식 급식을 하는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됐다.
안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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