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김병우 교육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왼쪽부터). ⓒ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18년도 임금교섭 결과로, 2018년도 임금교섭은 지난해 1월 시작해 연말에 합의됐다. 

협약에 따라 기본급은 2.6% 인상되고, 매년 1월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은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랐다. 

영양사 면허가산수당도 기본급 5%로 인상되고 근무연수에 따라 받는 근속수당 급간 차이도 현행 3만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올랐다. 

2식이나 3식 급식을 하는 교육기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를 위한 특별근무수당(월 3만원)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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