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충북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이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다.

7일 발표된 단속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33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10개 업소에는 총 1천151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 8건, 쇠고기 4건, 떡류 3건, 고춧가루 등 기타 5건 순이었다.

원산지 등 미표시 품목은 쇠고기 7건, 돼지고기 5건, 쌀‧두부 각 4건, 닭고기 3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은 물론, 여름휴가철과 추석명절 등 시기별 정기단속을 할 계획이다.

원산지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나 스마트폰 앱 ‘농식품안심이’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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