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와 쌀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1일 군에 따르면 타작물 재배 지원자격은 지난해 지원 사업 참여 농지, 20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20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에 2019년 벼 이외 다른 작물(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법인)이 최소 1천㎡ 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은 무와 배추, 고추, 대파다.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도 제외 대상이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해 11억800만원을 확보한 군은 작물별 전환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조사료 ha당 43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이다.

희망 농업인과 법인은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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