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음성군은 아기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사진)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기가 발급 대상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법적 효력은 없다.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은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장래 희망 등이 적힌다.

발급 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출생신고 후 12개월 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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