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는  31일 열린 140회 임시회에서 ‘증평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문해자와 비문해자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성인문해교육 대상 및 추진 주체 ▲성인문해교육 재정적 지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해교사 양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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